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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손편지 3장을 올렸다. 해당 손편지 관련 사진은 김 교수 계정 외 민경욱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김 교수는 A씨가 쓴 편지 3장을 공개한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하는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사진을 삭제하고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지난해 12월24일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며 민 전서울시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을 낸 뒤 “페북 말고도 다른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