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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는 여기 교회에서 20년을 산 사람”이라며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갑을 차는 것은 인격적 모멸”이라고 말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당시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은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에 불과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들어 변명하고 있다”며 “호송규칙이 강행규정이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왜 수갑을 안 채웠느냐”며 “엿장수 맘대로 하는 규칙들은 당장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쉽지만 인권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호송 경찰관과 민갑룡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전날(10일) 경찰이 지난해 1월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을 “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로 인정된다”며 경찰청장에게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경찰이 ‘수갑 가리개’ 등을 사용한 점을 들어 인격권 침해라는 전 목사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