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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호 안양시장을 포함 한 간부공무원들은 ‘적극행정 감동 행정의 시작’이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시작으로 공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및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및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징계·소송 등에 처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는 등 선제적인 제도정비에 앞장섰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는가 하면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특별승진을 배출하기도 했다.
또 2019, 2020 2년 연속 규제개혁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및 동기부여에 기여했다.
최대호 시장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등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