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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올해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총 6만7508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331건이며, 검찰은 이 중 1268건(3.1%)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1만 9543건 중 검찰이 이의신청을 한 사건은 292건(1.5%)이었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었다.
이는 수사권 조정 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경찰은 향후 보완 요구를 받은 사건들을 분석해 사건 종결의 완결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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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사건의 ‘완결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도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들어온 사건이나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해 점검·분석 중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대부분”이라며 “국민들에게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