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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은 계속 수사 중이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장소는 △유흥업소 216명(21건) △노래연습장 59명(6건) △단란주점 21명(3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찰은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53명(27건)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했다.이들은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새벽부터 장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관내에서 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된 손님만 받는 형식으로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60명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31일까지 재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