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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뒤늦은 아동학대 대책 마련…APO 내실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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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1. 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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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예산 확충…관련 기관·지자체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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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오후 경찰청에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경찰청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국민적인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양천 아동학대 사건 관련 현안보고’에 따르면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내놨다.

APO는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업무 피로도가 높고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주로 순경, 경사 등 막내급이 보직을 맡고, 맡은 지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PO 2명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이미 두 번이나 있었던 것을 알고도 세 번째 신고에 부실 대응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수한 인력이 APO에 지원하도록 특별 승진·승급 기회와 관련 수당 등을 확대하고, 업무량 증가를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장기근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APO 제도’를 도입해 담당 경찰관의 근무경력과 실적을 인정해주고,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등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아동학대 상담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역할 분담도 추진한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 상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자 사후관리를 맡기고, 지자체로부터 모니터링 지원을 받는 방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법무부·복지부 업무가 혼재돼 있다”며 “책임 있는 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소관 부처-경찰청 간 공동소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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