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중대본은 2.5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등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