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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9인 이하 영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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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1. 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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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된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중대본은 2.5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등 장기화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준비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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