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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계속되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한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추가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주는 공제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