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양천경찰서장 파면 요구” 정인이 사건 관련 국민청원 13만명 돌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104002129068

글자크기

닫기

박세영 기자

승인 : 2021. 01. 04. 21: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청와대 국민청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양천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만명을 돌파했다.

4일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는 13만5871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싶습니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계실겁니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처럼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세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