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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만기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에 고시한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고,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