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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농식품부가 청년 농업인과 신규 청년 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농업창업과 연계한 농지와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청년후계농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면접 평가 후 3월 말까지 청년후계농으로 최종 선정되면 4월부터 독립경영 실적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영농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농업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의 도전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