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227010016154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27. 14: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영업자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한다. 이날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해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를 자가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특고·프리랜서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천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