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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5%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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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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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를 사용토록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해수부는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화물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해수부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는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내항 선박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유류세 보조금’(기존 252억원)을 76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 전환을 촉진해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다만 강화된 규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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