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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와 고용을 회복시키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3.5%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용 분야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 개편한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200만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공제분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기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질 낮은 단기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일 경험 사업 사후 실적평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채용 때 해당 경력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104만개를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50만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한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가 17조원, 기업이 28조원을 담당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재편도 지원한다. 공정경제 차원에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 규제에 나선다. 배달앱과 렌터카 등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꾸고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서비스 가격표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선 5세대 이동통신(5G)과 첨단반도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전략을 가동하고 21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리츠나 펀드 등이 가미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자 건설임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는 3조5000억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기료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등을 통해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취업자는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