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5G 확산 가속화를 위해 취득비, 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우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5G 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5G 한계를 넘는 6G시대를 위해 관련 6대 중점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투자사업을 시작하고, 미국·중국 등 해외 연구기관과 표준협력회의 등 개최, 6G 핵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초 인프라 정비를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 데이터특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분쟁조정 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 기본법도 제정한다.
AI 활용 촉진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에 따른 개별 입법과제를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AI활용 바우처 등도 지원한다.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의료·돌봄 등 생활 밀착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병원(3개), 어르신·장애인용 돌봄로봇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한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도 가속화한다.
이 밖에도 4조원을 목표로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17조5000억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