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육아휴직제' 신설…부부 3개월씩 휴직시 최대 월 600만원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일괄 80% 적용
고령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완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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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최대 월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된다.
정부는 부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과 출산 전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우선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출산시에는 2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바우처는 용도에 제한이 없다. 또한 임산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한도는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까지 2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이 1개월이나 2개월이더라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조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인상한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게 된다.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는 주거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일자리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 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고령자보호구역 3000개소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나친 기업 격차와 일자리 격차, 그에 따른 지나친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그리고 수도권 집중과 학군 집중이 완화되지 않으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설 때만 풀릴 수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으로 5년간 196조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내년 36조원, 2025년까지 총 196조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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