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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해양경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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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2.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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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경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5년마다 ‘해양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최초로 실효성 있는 대테러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개정 해양경비법 시행에 대비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테러 임무수행을 위해 산학 연구단체와 ‘중장기 해양 대테러 발전 방안’ 정책 연구과제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개정된 해양경비법을 근거로 어떠한 테러의 위협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자리 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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