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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1일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혈장치료제 ‘GC5131A’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을 추가로 승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건, 칠곡경북대병원에서 1건 등 총 2건이 승인됐다.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GC녹십자의 혈장치료제는 이달 들어서면 총 11건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다.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혈장치료제에 대한 의료진의 신뢰도가 늘어나면서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GC5131A’를 투여한 70대 중증 환자가 최종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온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GC5131A’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울산대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아주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다.
한편 GC녹십자는 의료현장에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GC녹십자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3차 생산까지 완료한 바 있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와 면역글로블린을 농축·제제화해 사용하는 치료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