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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이다.
먼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안은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경성담합)에 한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내용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그러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과징금은 2배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또한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들이 가격·생산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교환해 경쟁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일종의 담합으로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경쟁을 해치지 않는 일상적인 정보교환은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업결합(M&A) 신고 기준도 확대된다. 지금은 인수대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인수금액이 큰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 시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받을 수 없다. 총수일가 관련 기업, 계열회사,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 관련 행위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