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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체포…허위사실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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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2. 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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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수차례 불응…서울청에서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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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3월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한 남성이 악수하는 사진을 놓고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고 있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남성은 이 교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강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 280건을 확인해 이 중 183건을 함께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횟수는 밝힐 수 없지만 3개월 전부터 충분히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3월 가짜뉴스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현재까진 강 변호사 1명”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을 때 등 범죄가 중대하고 긴급한 체포가 필요할 때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가세연’ 측은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서울경찰청 앞에서 항의 방송을 진행하며 “얼마나 황당한 혐의로 체포됐는지 소장을 보면 알 것”이라며 “내용을 바로 잡았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세연을 찍어 누르겠다, 우파 유튜버들을 박살 내겠다는 우파 유튜버를 박살 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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