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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코로나19 확산, 27일부터 공공시설 2.5단계 준하는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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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11.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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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문자
경기도 과천시청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과천시에서 운영중인 공공시설에 대해 2.5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천시청은 26일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1월 27일부터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2.5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하여 인원을 30%로 제한합니다"라고 안내했다.


누리꾼들은 "과천시 공공시설은 2.5단계 운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서 그런 것 같다" "왜 2.5단계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불안하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서울 성동구는 내일(27일)부터 공공부문 시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성동구는 26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도서관, 실내외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성동구 관내 공공시설의 운영을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서구도 에어로빅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공공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오늘(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 만큼 추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되 당장 2.5단계로의 격상을 논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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