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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점유율(2019년 기준)은 각각 22.9%, 19.3%다. 여기에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양 사의 저가항공사(LCC)까지 합하면 점유율이 62.5%까지 상승한다. 국내 1·2위 항공사의 결합이 독과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 사가 결합하면 자회사인 LCC를 포함했을 때 국내외 항공노선의 60% 이상을 점유해 경쟁제한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가 경쟁에 미치는 정도, 신규진입자의 참여 여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합병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하면 기업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 승인을 하더라도 가격 인상 제한·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 조건을 내건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방침이기에 어떤 식이든 기업결합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할 수 있는 승인 방식으로는 먼저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핵심 사업 매각 등의 조치 등을 통해 점유율을 그 이하로 낮추는 조건을 내걸 수 있다. 최근 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승인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조건부 승인은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의 일부 LCC 매각이라면 모를까 주요 사업 매각을 승인 조건으로 내건다면 사실상 승인을 불허하겠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해 양 사의 결합을 승인할 확률이 높다. 앞서 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와 과거 외환위기 당시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피인수 기업이 회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기준을 상당기간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거나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판단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자본잠식률이 56%에 달하는 등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경쟁제한성을 따져보고 조건부 허가를 낼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외적으로 회생 불가 기업이라는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