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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 유사 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자기자본의 10% 초과)에 과세할 계획이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보소득 과세는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6~42%)보다 낮아 탈세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