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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인유사법인 과세,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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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1. 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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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 유사 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자기자본의 10% 초과)에 과세할 계획이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보소득 과세는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이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6~42%)보다 낮아 탈세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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