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 관계자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박보검이 지난달 27일 '2020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에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관련 언급을 한 것이 '군인의 영리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당사자(박보검)에게 주의를 줬다"고 밝혔다.
해군은 "법률상 검토 결과, 계속성이 없고 계획되지 않은 일회성 멘트로서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향후 박보검 이병의 활동과 관련해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펴서 공적인 활동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보검은 지난 10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19회 해군 함상토론회 개최 기념 '2020 대한민국해군 호국음악회'에 진행자로 나섰다. 당시 박보검은 근황을 말하던 중 드라마 '청춘시대'와 영화 '서복'을 언급했다 홍보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