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내일도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되고 감염병 위험 확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신고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공개된 사항만 봐도 개천절보다 (참가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불법집회 제지 방안은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소신을 갖고 불법집회에 엄정 대처하되 국민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점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천절 집회 당시 불심검문으로 불편을 겪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더 (경찰관을) 교육해서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 차벽 설치로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에서 논란이 있었다. 야권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라며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경찰 차벽 설치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을 냈다.
하지만 경찰과 여권에서는 해당 헌재 판결에 대해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과도한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 판단한 것”이라며 차벽 외에 다른 효율적인 수단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실현될 수 있게 후속 법제를 정비하면서 경찰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