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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 4.7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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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0. 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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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동통신사, 경찰청 간 공조 없인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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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완수 의원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비문화가 온라인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등 직거래 사기범죄 건수가 33%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이 무려 4.7배 급증했다.

8일 박완수 의원실이 지난 2개월에 걸쳐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당근마켓’등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범들은 수요가 많은 물품을 저가에 게시하면서 구매자를 현혹시키고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택배거래를 유도했다.

또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 명의와 일치시킨 신분증 이미지 등을 제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매자가 택배발송에 따른 등기번호 등을 요구할 시에는 벽돌 등과 같은 물품을 박스에 포장해서 발송하면서 그에 따른 등기번호를 전송해 구매자가 안심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의 경우 금융관련법에 따라 계좌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100만원 이상이 송금된 경우 지연인출제도에 사기범이 30분 이내에는 출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0분이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할 경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중고거래 피해의 경우, 계좌지급정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과 금융당국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택배거래 중심의 중고거래는 택배 수령일 까지 평균 2~3일 가량 소요되고 100만 원 이하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현행 지연인출제도에 따른 출금 제한 시간과 금액 하한기준 100만원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현재 경찰의 대응은 사기범죄 발생 이후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범죄 예방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청이 온라인 사이트 등에 직접 단속을 나설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인터넷통신사업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범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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