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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경찰, 참고인여비 선별적 지급…모르고 못 받은 국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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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0. 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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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여비 최저 26000원…경찰서당 하루 예산은 18000원
김 의원 "제도 정비 통한 예산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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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일당, 숙박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참고인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집행된 참고인여비는 총 16억6800만원으로 한 경찰서당 하루 약 18000원을 참고인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참고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관내 이동은 일당 20000원과 교통비 6000원을 합쳐 최저 26000원을 지급하고, 관외 이동은 기차, 비행기, 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수십 명씩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목격자 진술 등 필요한 부분을 협조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을 선별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확보 및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훈령 제968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규칙’에는 사법경찰관인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일당과 비용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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