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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홍남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가족 합산에서 개인별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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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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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가족 합산으로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방식을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족 합산으로 종목당 3억원의 주식 보유시 대주주로 지정해 과세하는 것이 ‘과잉 과세’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억원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그리고 세대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하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세대합산을 인별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이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과세 강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세대합산 조항을 없애고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그 밖에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이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방안 시행을 언급하며 “굳이 2년을 앞당길 필요가 있나.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나” 묻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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