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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해산명령 등은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차벽이 아닌 경찰력으로 다수인의 집결 차단을 시도할 경우 경찰관의 감염 우려도 있고 특히 광화문 인근 거주자, 상인 등과 일반 차량은 통행을 보장하면서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3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일대에 300여대의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펜스를 쳤다.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보수단체에서는 ‘과잉 대응’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당시 서울광장 주변에 등장했던 경찰 차벽에 대해 2011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헌재는 차벽 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서울시도 집회를 금지했고, 법원도 경찰 금지 통고의 적법성을 인정했고 차벽 설치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 “개천절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차벽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