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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준칙 절대 느슨하지 않다…법 규정도 배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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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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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정준칙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전날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절대 느슨하지 않다”며 시행령이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가부채 비율은 올해 43.9%이지만 2024년에 58.6%까지 늘어나고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이미 -4.4%로 재정준칙 기준선인 -3%를 넘어서 있다”면서 “절대 느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올해 네 차례 추경 등으로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0% 후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4.4%로 줄여가야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5년, 7년 정도는 이 준칙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 산식에 뭔가 재정당국의 꼼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국가부채와 재정수지를 AND로 함께 보면 너무 엄격하고 OR로 보면 너무 느슨해서 두 개를 곱하는 산식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행정부가 손쉽게 수정하려고 시행령으로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대다수 국민 의견이 재정준칙을 시행령보다 법으로 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한다면,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로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관리재정수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수지이고 국제기준이 통합재정수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데 대해선 “준칙을 실제 적용하는 시기는 2025회계연도부터지만 2022~2023년에도 이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좋아진다면 재정준칙을 5년마다 검토할 때 산식도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준칙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에 대해선 “대규모 경제위기 시에도 준칙을 적용할 경우 이번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재정의 적극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면제 조건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해 엄격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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