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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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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10. 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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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관 대거 유입해 과밀, 독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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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파견 관련 제한 조항 유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이첩 △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 해당 단서를 삭제할 경우 검찰청 파견 수사관이 대거 유입되어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장의 직무 및 권한과 관련 “개정안은 수사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관계기관의 장이 바로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찬성하는데도 ‘악법임을 친여 기관장이 지휘하는 경찰청마저 인정했다’라는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자, 교섭단체 대신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기습 상정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 12월 만기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머물 것으로 알려진 조두순에 대해 “주민들 불안이 상당히 높아 집 근처에 경찰 초소를 설치하고 형사·여성청소년 강력팀과 필요 시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24시간 순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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