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수부, 집중호우 등 피해 어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1005010001050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05. 13: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5일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신청 가능
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올해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5000만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