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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매입찰 ‘짬짜미’ 2개사…과징금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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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10.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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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7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2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정수처리 원료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케이지케미칼와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4200만원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5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70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응집제의 일종으로, 주로 정수장,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케이지케미칼은 2014년 초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하도록 코솔텍을 입찰에 참여시켰다. MAS 2단계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총 29건의 입찰 중 27건은 케이지케미칼이 나머지 2건은 코솔텍이 낙찰을 따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에 대한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은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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