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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폭행 혐의’ 씨잼, 정당방위 주장했지만…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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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9. 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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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래퍼 씨잼이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클럽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씨잼(본명 류성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씨잼은 2018년 12월 9일 오전 3시께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단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던 중 단상 근처에 자리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씨잼 측은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서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씨잼은 2018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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