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추석맞이 마을잔치, 지역축제, 민속놀이 대회도 모두 해당된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 오락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해야 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도 적용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됐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은 재개한다. 다만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민속놀이 체험이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 국공립 숙박시설은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한다.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사람들의 밀집 이용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도 소관 부처나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시장·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방역 실태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 전통시장이나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적용한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이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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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5종의 유흥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다.
비수도권의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월 첫 주에는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