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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24일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4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북측 선박에 탄 사람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월북 진술을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어 “(같은 날)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해상에서) 실종자에게 사격 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방독면 착용, 방화복 입은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운 정황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 당국은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실종 다음 날인 23일 오후 10시를 전후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23일 오후 4시 45분께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통해 실종 사실 통보하고 이에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