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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관련 업무 공무원 주식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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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0. 09.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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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제품과 관련된 업무를 공무원은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식약처 직원이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마약·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주식 등금융투자상품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제한대상자에서 제외됐을 때에도 전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주식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약사 주식을 매매한 식약처 공무원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공무원은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들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했다.

식약처 A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3000만 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으며, 또 다른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000여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제약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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