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했다.
23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 시장은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일컫는다.
윤 시장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청원글은 오전 11시 기준 1900여명이 사전 동의했으며 청와대는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안내했다.
한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 후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