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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재기 의혹’ 제기한 박경,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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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9. 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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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음원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그룹 블락비 멤버 박경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SNS에서 다른 가수의 실명과 함께 이들이 음원 사재기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SNS에 "OOO처럼, OOO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타 가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약식기소된 사안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결과도 서면으로 통보되며 박씨가 명령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시점으로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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