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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한글날 집회, 집결 때부터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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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9. 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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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강행하면 경력·장비 동원해 신속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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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0명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만약 집회가 강행되면 인원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종로·중구·영등포·서초 등 도심권에서 개천절에 9개 단체가 총 32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도심권까지 포함할 경우 개천절에 신고된 10명 이상의 집회는 모두 69건이다. 한글날인 10월 9일의 경우 6개 단체가 서울 도심 권역에서 16개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때는 집회 하루 전에 진행되다 보니 약간 미흡한 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상으로 대비할 여유가 있어 신고 내용 및 금지 논거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며 “강행되더라도 현장에서 경찰력과 장비를 이용해 다수 인원이 모이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집회금지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다만 집회 주최 측이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처럼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경찰도 법원에 출석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고 지자체와 공동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 측이 군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번주부터 고발인 측과 일정을 조율을 마친 뒤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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