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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운 실질적인 자치를 위해 예비 주민자치위원들이 갖추어야 기초역량과 소양을 중심으로 석곡면과 죽곡면에서 1회당 2시간씩 각 5회씩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코로나19 상황과 주민 참여율 등을 고려해 화요일 오후 2시와 토요일 10시로 편성돼 주민자치 필수교육으로 인정된다.
교육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2회차에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3회차는 지역공동체의 의미 및 형성과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4회차는 민주적 의사소통 배우고 익히기, 5회차에는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의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사로는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김하생 전임 센터장이 초빙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