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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천절 집회 신고 78건 금지 통고…강행시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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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0. 09. 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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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확산 예방 위해 집회 일시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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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
정부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10월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개최를 신고한 데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10인 이상 규모의 집회 32건을 신고한 9개 단체 중 6개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10월 3일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앞으로도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이중 집회 관련 확진자가 214명, 추가 전파자가 291명이다.

한편 중대본은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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