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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133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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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9. 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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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영주시청 전경 모습)
영주시청
경북 영주시는 경유차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영주시가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만4406건에 6억1335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또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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