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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두 차례 부과된다.
영주시가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1만4406건에 6억1335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또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폐차된 차량은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