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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최근 식당이나 카페 등 방문시 매장 출입구 쪽에 방문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는 '수기명부'가 곳곳에 배치돼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7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를 방문한 시민은 "입구에서 수기로 명부를 받더라. 그런데 명부를 입구에다 펼쳐놓고 직원은 다른 볼일을 보더라. 연락처도 다 나와 있는데 누가 사진이라도 찍어가면 개인정보 유출인데 걱정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른 시민도 "잠깐 방문하는 데도 작성하라고 하더라. 일행 모두 적으라고 해서 적긴했지만 선뜻 손이 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병원도 다 보이게 펼쳐놨더라" "수기로 적다가 내 신상정보가 돌아다닐 듯" 등의 비판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일부러 틀리게 적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할 듯 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매대나 계산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수기명부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 정확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할 땐 수기명부 기재가 가능하다. 사업주는 수기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하고 4주 후에는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업주들은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업소 주인들도 명부 작성의 의무화 외엔 관리 지침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수기 정보를 작성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신분증 대조 절차가 어려워 개인정보의 진위 여부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모두 적지 않거나 악필로 식별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QR코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