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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발의’ 전용기 “방탄소년단 팬들도 공감…시대에 맞는 입법·개정 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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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9. 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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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전용기 의원은 7일 오전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행 병역법은 60조 2항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체육 분야의 우수자에 대해서 만 28세까지 입영을 연기 허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을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자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방탄소년단 등 문화예술인에게도 입영 연기의 기준이 마련될 지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


전 의원은 "시대에 맞는 입법과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대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요. 그 계획 중에 큰 걸림돌이 병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미 20대에 70%에 달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입영 연기를 보장받고 있지만 마찬가지 맥락으로써 대중문화예술과 e-스포츠 같은 20대 때 꽃피울 수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서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일부러 대학이나 대학원에 등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비정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는 필요하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진행자는 "최근 빌보드 핫100 차트 1위한 방탄소년단. 희소식 관련해서 특별히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멤버 중 92년생인 진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되고, 만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2년 뒤인 2022년 12월 말일까지 입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 중에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만 28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1992년 출생이기 때문에 올해 말일까지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처음에 작년에 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일부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면제가 아니고 연기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 팬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기록한 데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니 생산 유발 효과는 1조2324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480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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