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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입영 연기 가능성 열리나…병역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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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9. 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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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정부와 여당이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은 징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이나 산업 종사자, 문화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이번 입영연기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 등 문화예술인에게도 입영 연기의 기준이 마련될 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BTS 멤버 진은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빌보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디지털 싱글 ‘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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