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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 개정” 국민청원 12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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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9. 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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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입니다"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 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1일 오후 8시 기준 청원 참여인원은 12만9727명이 동의한 상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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