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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유동성 위기, 2010년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기업 재무 구조 개선 작업),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자율 협약 개시 등 주요 계열사가 채권단의 관리 아래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 전 회장의 장악력이 약해지자 금호고속(당시 금호기업)을 세우고 계열사 인수에 나섰다. 하지만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에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해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30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에 넘겼고, 게이트그룹은 2017년 3∼4월 만기 1·2·20년의 금호고속 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금호아시아나와 게이트그룹은 기내식 사업권과 BW 인수의 일괄거래를 협상하면서 배임 등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본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부속계약 형태로 ‘BW 계약의 불성립·해지시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상금리(3.77∼3.82%)보다 현저히 낮은 무이자 BW 인수로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
또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9곳은 금호고속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전략경영실 지시로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1.5~4.5%의 낮은 금리로 신용 대여했다. 이를 통해 금호고속은 정상 금리(3.49∼5.75%)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7억2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지원행위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전 금호고속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해 지배력이 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또 금호고속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임대·관리업 및 고속버스 운송업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는 등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 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