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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며 “집회시위 관련 불법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최근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감안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이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841명에 달한다. 김 청장은 사랑제일교회 미검사자 추적과 관련 “방역 당국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된 신속대응팀에서 신속하게 확인 중”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발생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3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된 상태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 70여명을 동원해 지난 21일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교회 내 PC에 저장된 교인 관련 자료를 디지털포렌식하는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 9536명 중에서도 지금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안전 펜스·철제 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해 경찰과 집회 참가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 참가자 등과 밀접 접촉 우려가 높은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은 마스크뿐만 아니라 ‘페이스 쉴드’(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해 김 청장은 “개정법 취지와 달리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돼 (경찰·검찰 간) ‘상호협력’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반한다”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검사의 통제 권한을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9월 16일까지 개혁 취지가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