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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도권 교회·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안받으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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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8.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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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18일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교회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기간 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13일)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참가자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검사비는 무료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도는 또 접촉자로 통보된 자와 수도권 교회 방문·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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